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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변호사 · 청구 절차와 증거

집주인이 집을 팔 때 세입자는 집을 보여줘야 할까?

임대 중인 집을 팔기 위해 집주인이 방문이나 매수 희망자의 집 구경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세입자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일정과 방법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단 출입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고, 집주인도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예고 없이 출입하거나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매매를 위한 방문은 수리 등 긴급한 사정과 다르므로, 세입자가 가능한 시간대를 제안하고 방문 인원과 목적을 확인한 뒤 동의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다른 시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조율해 보세요.

계약서 조항과 방문 약속은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매매를 위한 집 보기 협조 조항이 있다면 문구와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조항이 있더라도 사전 연락 없이 언제든 출입하거나 생활에 과도한 불편을 주는 방문까지 당연히 허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방문 날짜와 시간, 횟수, 촬영 여부를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협의하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협의가 안 될 때는 방문을 거부하는 이유와 가능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일방적으로 출입하려는 상황은 기록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에게 열쇠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줘야 하나요?

매매를 위한 집 구경만을 이유로 열쇠나 비밀번호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방문 때 입회하는 방식 등 대안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집을 보여주지 않으면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나요?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곧바로 해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당사자의 협의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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