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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변호사 · 청구 절차와 증거

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 매달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일까요?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세입자가 대신 납부했다면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반환을 요청하세요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 납부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세입자가 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춘 뒤 집주인에게 정산을 요구하면 됩니다. 관리비 총액만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액이 구분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항목별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바뀐 적이 있다면 임대차 기간과 납부 내역을 함께 제시해 반환 책임이 있는 상대방과 정산해야 할 금액을 확인하세요.

수선비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시설의 주요 보수·교체를 위해 적립하는 돈으로, 세대 내부의 보일러 수리비와는 다른 항목입니다. 모든 주택에 같은 방식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사무소에 해당 단지의 부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반환을 거절한다면 납부확인서와 관리비 내역을 첨부해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정산 근거를 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비에 포함돼 따로 낸 기억이 없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돼 실제 납부한 내역이 확인되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임대 기간의 납부확인서를 받아 보세요.

이사 당일 관리사무소에서 바로 환급받나요?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는 납부 내역을 확인해 줄 뿐, 반환은 집주인에게 요청합니다. 퇴거 정산 전에 확인서를 준비해 집주인과 별도로 정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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