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중 보일러가 고장 나면 임차인이 먼저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해도 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부담 주체는 고장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리 전에 집주인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장 원인과 수리 범위가 기준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보일러의 핵심 부품이 고장 나 난방·온수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대체로 임대인이 수선할 사안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파손됐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모품 교체나 간단한 조치도 계약 내용, 고장 원인과 수선의 필요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하며, 모든 소액 수리를 일률적으로 임차인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리 전 알리고 증거 남기기
고장 사실과 증상을 문자 등으로 집주인에게 알리고, 점검이나 수리를 요청하세요. 답변과 수리업체의 진단·견적·영수증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조치하지 않아 필요한 수리를 임차인이 했다면, 민법 제626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지 않은데 사전 통지 없이 고가의 교체를 했다면 비용 전액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월세에서 수리비를 임의로 빼는 것은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별도 합의 없이 공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바로 수리해도 되나요?
누수나 한파 중 난방 중단처럼 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필요한 범위에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시도한 기록과 수리 내역을 남기고, 수리 후에도 집주인에게 비용과 자료를 전달하세요.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빼도 되나요?
임대인의 부담으로 합의된 비용이라면 정산할 수 있지만, 다툼이 있으면 임의 공제 대신 별도로 상환을 요구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