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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변호사 · 청구 절차와 증거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행사 시점을 놓치거나 갱신 의사가 모호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간과 전달 방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도록 해야 하므로, 만료일을 기준으로 여유 있게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계약 종료일이 2020년 12월 10일 전인 경우에는 적용되는 행사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사와 전달 사실을 분명히 남기기

전화나 대면으로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언제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활용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임대인이 정당한 법정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요구했다고 언제나 갱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임대인 또는 법에서 정한 가족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에는 관련 요건과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 직전에 말해도 되나요?

현재 기준으로는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합니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면 갱신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임대인과 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을 썼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갱신 의사를 명확히 밝힌 문자나 이메일, 내용증명과 상대방의 답변을 보관하세요. 단순히 계약 연장 여부를 문의한 대화만으로는 권리 행사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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