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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변호사 · 청구 절차와 증거

월세를 두 달 밀리면 집주인이 바로 계약을 끝낼 수 있을까?

월세가 밀렸다고 집주인이 곧바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액이 월세 두 기분에 이르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어, 연체 기간과 금액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연속 두 달이 아니라 연체액이 기준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매달 같은 금액이라면, 반드시 두 달 연속으로 밀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씩 여러 달에 걸쳐 미납했더라도 합계가 월세 두 기분에 이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서의 납부일과 실제 입금 내역, 미납액을 먼저 대조하세요.

해지 통보와 퇴거는 별개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집주인이 임의로 도어록을 바꾸거나 짐을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연체액과 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다툼이 있다면 계좌 내역과 문자 등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를 임의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에서 공제할지는 정산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달치 월세만 밀려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연체액이 두 기분에 이르지 않았다면 민법 제640조의 해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이나 다른 위반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빼겠다고 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채무를 정산하는 담보 역할을 합니다. 임대인과 공제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공제 내역은 종료 시 정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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