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짐을 빼거나 열쇠를 넘기는 것만으로 임대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형태와 집주인과의 합의 여부에 따라 월세와 보증금 반환 시점이 달라집니다.
기간을 정한 계약은 합의가 우선
정해진 기간이 남은 임대차는 세입자가 이사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종료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거나 집주인이 해지에 동의하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합의할 때는 계약 종료일, 월세·관리비 정산 기준, 보증금 반환일을 문자나 합의서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월세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 기간과 조건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계약
묵시적으로 갱신됐거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하므로, 통지한 날과 도달 여부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기간 만료 전 계약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 시점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거 전에 정산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면 제 계약은 바로 끝나나요?
새 세입자를 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종료일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새 계약의 입주일에 맞춰 종료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날짜와 정산 내용을 남겨 두세요.
중도 퇴거하면 중개수수료를 제가 반드시 내야 하나요?
중도 퇴거만으로 세입자가 법률상 반드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 특약이나 별도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부담하기로 했다면 금액과 지급 시점을 명확히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