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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변호사 · 청구 절차와 증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사할 사정이 있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점과 방법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고나 합의로 계약이 끝난 경우에도 종료 시점과 미반환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종료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보증금 지급 및 미반환 내역 등을 준비하고, 신청서에는 임대차 목적물과 청구하는 보증금 등을 기재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사건과 법원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를 서두르지 마세요

신청서를 접수한 것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 뒤 실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다음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후에는 기존에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요건에 따라 이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등기 전에 설정된 권리와의 순위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가 없어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 일부가 미반환 상태라면 남은 보증금에 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받은 금액과 미반환액을 구분해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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